관세의 일종으로 만약 수출국 정부가 특정 수출산업(반도체)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국(自國) 산업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한국은 미국과 EU등 강대국의 부당한 처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고 WTO에 재소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할것이며, 앞으로 다른 부당한 제소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에 신경을 써야함.
☛.하이닉스반도체상계관세에 대한 우리나라
하이닉스 설립과 구조적 문제점
1) 하이닉스의 개요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8년에 유럽현지법인을 설립, 1993년에 미국 진출을 하고, 1996년에 기업 공개 및 상장, 1999년에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한 후, 2001년 3월에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함으
생산 및 동종품목여부
우리측은 용도, 생산기술, 품질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종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으나 아르헨티나 생산업체들은 수입산 직물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수 입산과 유사한 직물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동종품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조금의 정의에 대하여 GATT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