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 의한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교육행정, 시 ․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 그리고 단위학교교육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 따라 같은 업무내용이라 하더라도행정의 범위와 포괄성 및 중요도가 달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규정,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로 명시되어 있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626호)는 전국 16개로 운영
- 각 시·도에 심의·의
도중에는 주위의 사물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
- 관심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떼어놓기가 어렵다.
- 한 가지 일에 몇 시간씩 집중한다.
(2) 에이브러햄이 보고하는 영재의 특성
- 일찍 걷기를 시작하며 일찍 말을
도지역 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은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 지역교육청 설치 현황
구 분
행 정 구 역
교 육 구 역
광 역
16개 시도
1특별시
6광역시
8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1)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2001년 과학기술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