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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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쟁점의 정리

Ⅱ. WTO협정의 국내 재판규범으로의 직접적용 가능성
1. 헌법 제6조 제1항과 조약의 직접적용성·직접효력 문제
(1) 헌법 제6조 제1항 해석론
(2) 일원론 · 이원론과 직접적용성 ・ 직접효력 논의의 구별
2. WTO협정의 직접적용성 ・ 직접효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유럽공동체
(3) 일본

Ⅲ. 국내에서의 WTO협정의 직접적용 여부 판단
1. 판례의 태도
(1)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2)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서울행정법원)
2. 학설의 대립
3. 검토
(1) 법해석론적 관점
(2) 정책론적 관점
(3) 소결
4. 중간결론

Ⅳ. 관련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상위법령 위반 여부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2)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위반 여부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본건 조례안의 내용
(2)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 여부
(3)사안의 경우
3. 본 조례안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4. 소결

Ⅴ. 행정을 규율하는 法源으로서의 WTO협정
1. 개설
2. 행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WTO협정
3. 재량심사의 척도로서의 WTO협정

VI. 사안의 해결

Ⅶ. 보론 - 사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점
(2)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3) 판례의 태도
(4) 학설
(5) 검토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특히 본건에서는 WTO협정이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서 기능하는지 문제된다. 즉 WTO협정이 헌법 제6조 제1항 상의 조약이라면, 동규정에 의하여 재판규범으로서 국내 법원에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원론의 태도라고 평가되지만, 이것으로부터 직접적용성이 바로 긍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건 조례안의 관련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동 조례안이 초과조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조례안은 C도의 농산물 생산업자 및 가공업자를 타 지역의 같은 업종 종사자에 비하여 우대한다고 보여지므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본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인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한다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 논의를 살펴본다. 합헌이라고 판단되면 본건 조례의 근거가 상위법령에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앞서 서술한 WTO협정의 직접적용성을 부정한다면 WTO협정이 국내 法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한다.
덧붙여 WTO협정의 직접효력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직접적용성과는 구별되는 논의로서 사인이 WTO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나 편의상 본문에서 같이 서술한 곳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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