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1996년부터 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세출예산은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되며, 그 결과를 결산하게 된다.
최근의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 예산제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제의 확대실시 등이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방안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00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개발자로서의 모범을 보인다면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됨으로써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어진 계기는 학교 단위 책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