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중심의 권위적 의사결정체제와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의 소외라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행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이며 독자성을 부여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내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
교육전문가에 입각하여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당연히 지방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주민전체의 합의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