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금지 찬반입장과 대안
Ⅰ. 서론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체벌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서울 소재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교사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체벌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이러한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혐오자극과 문제의 반응에 대한 미래의 발생 즉,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벌은 불안, 질책,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학생의 바람직하
학생인권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의 초·중등교육법과는 달리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체벌은 교육적인 목적이건 아니건 무조건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음을 뜻하고 있다. 아직 체벌에 대한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한국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혐오자극과 문제의 반응에 대한 미래의 발생 즉,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벌은 불안, 질책,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학생의 바람직하
체벌을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신기철, 1993)이라고 풀이하였고, 교육학 사전에서는 체벌의 정의를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1)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체벌은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