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책
(1) 2012년 3월 21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폭력, 관계적 폭력 등 유형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정서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준으로 발달한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기말 과제물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사이버폭력개입전략에 대해 논한 다음, 유아기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의 정서지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 및 후유증이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따돌림이 포함되어 있긴 하였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신체적 폭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때 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간에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상해는 물론 폭행과 감금 및 협박, 악취에 의한 유인과 명예훼손 또한 모욕과 공갈 및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심지어는 성폭력까지도 넣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과 폭력 정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