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아동문제
최근 대기업과 관공서 등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도입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달에 한 주일만 시행하지만 그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주5일수업제를 문제로 규정지은 이유는
학교 활동 외 활동의 교육적인 의미에 주목한다. 따라서 일주일의 5일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2일은 학교 외 교육 역할자인 가족, 지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7일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물론 학교 외에서의 활동도 학생
교육적 기준을 적용하여 인력이나 시설자원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들에 대한 조사-제공-교류의 절차는 지속적으로 환류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정보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적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단위학교에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주5일수업제는 ‘전면 시행’이 아니고 ‘자율 시행’으로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보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전면 실시하는 경우 등 3가지 형태
주5일 근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체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넓혀줌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여 모두가 평생학습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