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무만족도(직무만족, 업무만족)의 학교장(교장) 의무규정
1.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선서의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55조)
복무선서의 내용과 절차 등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무선서의 시기는 사령(辭令) 교부시, 임지 도착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
학교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관 또는 그의 창의적 노력은 별로 필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장은 자신의 가치창조에 의한 사명감에서 보다는 타율적인 의무감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경영은 경영자가 그에게 주어진 조건하에서 피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그 조
교장이나 장학사로 승진하려는 교사는 평가 결과 점수가 좋아야한다.
⑤중국 (상하이)
중국 상해시는 1985년부터 인사국(人事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원 대상 직무평가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업무평가 기록대장 부본에 수록되는 교원평가의 항목구성으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