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부가되고 있다.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는 자녀 개개인에 대한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조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방 후 반세기에 거쳐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활동
학부모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상부로부터 교육행정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되고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교원 혹은 주민집단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함께 그 권한을 공유하는 학교경영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위기 현상, 탈학교운동, 조기 해외 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학교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1996년부터 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 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 지방교육자치 : 교육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음.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①학교운영과정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