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정부, 사회, 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더 넓게 보면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 뿐 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중도탈락의 개념
일반적으로 학교중도탈락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재우(1973)는 중퇴생이란 졸업하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으로 교육법시행령 제83조에 명
등,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는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실제 적용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연령범위까지 함께 정의한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