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학생)과 학생공동체
과거경험에 억매인 기성세대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물론 과거에서 배울 것이 많겠지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세대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빠르게 변화해왔고 또 변화하는 시대
1.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1.1 법교육의 정의
법교육이란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의 법적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먼저 교육대상 의 측면에서는, 법교육은 대학에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해 이루어지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는 달
1. 대학설립 초기의 학생활동과 학생운동 (1946설립~1976)
1) 자치기구의 변모과정
2) 4월 혁명기 동아대 학생의 활약
3) 학원사찰. 한 ․ 일 회담 반대시위
4) 학생운동의 변질과 학도호국단의 부활
2.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운동의 전개 (1977~1988)
1) 학도호국단과 총학생회
2) 부마항쟁과 대학자율화
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