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를 단속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주로 사회주의운동과 그와 결합한 노동자․농민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1920년대 후반기에는 사회주의운동 탄압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으로 조선공산당의
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으며, 조선 공산당은 이에 맞서 9월 총파업·대구 10월 항쟁을 일으켰다. 46년 11월 조선공산당·인민당·신민당 좌파가 연합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 박헌영은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46년 12월 남조선신민당·조선인민당을 조선공산당에 흡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1931년에 이르러 밖으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전쟁을 도발하고, 안으로는 일본 내에 중요 산업통제법을 공포, 실시하며 산업의 군사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휴자본을 투자화하고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본제국주의의 산업군사화와 전쟁도발정책은 그들의 위기를
민족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사회주의와 연결하여 독립 운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로 상당기간의 사회주의적 전통을 갖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주의가 경쟁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이해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회주의와의 접촉경
문제는 분명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비합법 단체라는 조건 하에서 자료 지평의 확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흔적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동안 가려져왔던 역사의 실체를 어느 정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