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
Ⅰ. 개요
근대민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가 선험적인 법적 의미개념인가 또는 구체적인 일정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견해만 나타나 있다. 법률행위
법률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라는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간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에 중점을 두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겨났다. 형사특례 규정도 신설되어 ‘성매매피해자에
형사재판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 방안으로 새로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의 여부와 결함요소들을 알아보고 영미의 배심원제와 독일의 참심제와 비교해 보았다.
Ⅱ.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철저한 직업법관으로만 재판부가 구
법에서 의하여 내무부 치안국으로 발족하였다. 정부수립 후 최초의 치안국 기구는 일제하의 경찰기구를 바탕으로 미군정하의 경찰조직의 제도를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일제경찰의 경비과, 도서과, 위생과가 폐지되고 미군정 당시 폐지되었던 경제경찰이 복원되었으며, 여경과․감식과는 승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