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탄생되고 무역관련지식재산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이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지식재산의 거래로 확대·재편 되었으며, 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중요성이 가일층 부각되고 있다.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의 강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보호하는 제도로,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재산권에 비해, 무체재산권은 인간의 정식적 창작의 표현이나 정보, 기술과 같은 무형 의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쉽사리 인지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것을 그 보호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그 관리의 측면에서도 관리하려는 목적물을 용이하
안된 기관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생명체의 모든 부분은 약간만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펭귄의 날개는 비행기능은 퇴화되었지만 바다 속을 유영하는데 잘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도 생물의 굴절적응 과정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