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개호라 불리는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케어실천을 담당하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양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연구에서는 일본의 개호와 우리나라의 케어복지의 현황들을 비교․고찰하여 본 후 향후 한국의 케어복지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책형성 모델과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
개호보험법 제정)
* 자료 : 이광재(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Ⅲ. 한국·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있어 낮은 수혜율을 나타내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등급판정의 문제이며, 두 번째
하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헬퍼의 일은 작업이 아니라 사람에의 원조라는 견해를 독력으로 만들어내 양보다 질의 향상, 인간 관계를 조정한는 역량을 중시하였는데, 이 견해는 전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실천 그룹이 생긴 요소의 하나로써는 일본은 헬퍼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