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①연애, ②통일교, ③결혼 중개업체, 이러한 세 가지 경로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경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결혼중개업체라고 하였다. 한국 남자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주여성의 국가에 방문하여 결혼여성을 ‘고르는
한국 총각들이 국내 신부감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처녀에게 장가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제 신부감, 여자결혼적령자가 부족하여 국제 결혼한 흐름으로 흘려 베트남과 태국,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신부감
여성의 사회 활동은 결혼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바뀜과 동시에 소위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총각 혹은 도시 저소득 총각들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해외로 눈을 돌려 진행하게 되었고 국제 결혼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여성’이라는 단어는 한국으로 이주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사실상 이끌어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6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3)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앞서 다문화주의의 논쟁의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언급했던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자연스럽게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연결된다.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정치적 결사의 형태를 지칭하며(마르티니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