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를 유도하여 만연된 정치 불신의 풍토를 완화하고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정당의 비합리적 운영과 지역주의 정치문화로 인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
관한 일반적인 분류도식 중 지방선거는 단지 ꡐ자극이 낮은 선거(low-stimulus election)ꡑ 정도로 방치된 채, 지방선거에서 낮게 나타나는 투표율 자체를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회의케 하는 근거로 간주하여 왔다(DETR, 2000: 1).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지방정부의 권위를 잠식시키고, 지
한국독립당으로 발족되면서, 임시정부를 도와 광복군을 창설했는데, 정치단체로서 최초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정당사』(제1집 1945~1972),pp.116-117.
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46년 11월23일 조선 군정장관(Arnold 소장)이 포고한,
정치학자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국가를 군주국과 민주국으로 이분하였고, 이 방법은 금세기까지 내려와 옐리네크(Jellinek)도 역시 동일한 분류법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슈미트(Schmitt)는 국가형태를 병존하는 두 개의 표준, 즉 한편에서는 주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