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선출되는 대표가 다시 또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제가 있다.
1) 대표제의 의의
대표제는“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표제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대표제는 투표방법, 정당제도(
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속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토대로 대통령 직접선거,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권위주의 법률의 개폐, 국민 기본권의 신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발전적인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한국정치는 권력의 집중, 비민주적 정당 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비
제도로써 예비선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비선거는 일반 유권자를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가시킴으로써 정당의 정당성 확보나 의회의 정당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일반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여 정치적 무관심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