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선출되는 대표가 다시 또 다른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제가 있다.
1) 대표제의 의의
대표제는“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표제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대표제는 투표방법, 정당제도(
Ⅰ.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1. 정치행정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19세기 후반 엽관주의의 운영으로 인해 행정이 비능률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반엽관주의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서 정치는 국가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대통령제는 이원적 정통성, 승자독식 등의 성격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정’
그러나 상당수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붕괴 경험 없음
-대통령제 국가들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연립정부는 비교적 성공적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는 원인인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
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누어보면, 제1단계에서 대의제의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
제도화된 연합이다.
2) 정당 개념의 변화 (정당 과 파벌)
정당(party)이란 말이 파벌(faction)이란 말 대신에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 그것은 정당이 반드시 파벌을 의미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뿐더러 필연적으로 공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