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고용불안한국통신 국제전화국에서는 3년 6개월을 근무한 계약직원이 지난 5월 23일 출산으로 산후 휴가에 들어가자 6월 초 해고예고 하고 계약만료기간인 6월 30일자로 해고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이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있지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직장의보보다 지역의보를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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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노조건설
1월 29일 서울, 경기, 부산본부의 상경을 시작으로 한통계약직 노조의 5차 상경투쟁이 시작되었다. 12월 13일 총파업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해를
Ⅰ. 서론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대한통운.대한항공.조선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주식매각방법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민영화하였는데, 그 후 이들 대부분은 적자상태에서 벗어났다. 1980년대 초반에는 시중은행(한일.제일.서울신탁.조흥은행 등),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가 일반에게 공개경쟁입
직 노동자라 부르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 확립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고용계약기간면에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
직과 비정규직에게 가치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구조조정기 이후의 신규채용은 거의 모두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