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빈(戒賓)
종중 혹은 향중(鄕中)에서 학덕이 있고
예법을 잘 아는 분으로
자식의 관례를 주관케 함으로써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교도해줄 빈(賓)을 청하게 된다.
4. 숙빈(宿賓)
관례 하루 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자제를 빈(賓)에게 보내어
내일이 관례를 치를 날이라는 것을 알
관례를 치른 남자가 갖는 이름이다. 조선시대의 남자 아이들은 ‘아명(兒名)’이라고 하여 어릴 때 쓰던 이름이 따로 있었다.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아명으로 부르다가 관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자(字)’를 이름 대신 쓰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통사회와생활문화3공통)내가 경험한 전통생활문화-성
버리고 어른의 덕을 잘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있어 큰 복을 받으리라"는 식의 축복을 내린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굳이 성인의 날을 잡아 복잡한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육체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생활에서 예의를 지키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관례, 여자는 계례를 행하여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였다. 언제부터 이 관례가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된 듯하며, 최근세까지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관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성년기에 이르면 가장 이하 가족 및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례와 계례의 참뜻은 머리 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자부(自負)와 책무(責務)를 일깨우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Ⅱ. 혼례
1. 전통혼례의 의의
전통혼례는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 예물을 보내는 납폐,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의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