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
,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Doppelverkauf) 내지 이중양도라고 한다.
이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채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