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의학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다수에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의학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서양의학 측에서는 일원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어떠
의학, 운동요법, 에너지의학,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대체의학은 예방을 중시하며, 질환이 일단 발생한 후에도 화학적 약물 치료를 통한 부작용이라든가 치료비의 부담이 적은 치료법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완대체요법들은 고령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현대 서양의학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전술한 몇 차례의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의료계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의학이든지, 한의학이든지 감기만 빨리 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까지
대체의학 시술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2009헌마736 사건
“의료행위 ” 및 “한방의료행위 ”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
의료의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를 개방하자", "자본참여를 활성화하여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식회사로 만들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바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사실 국민들의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