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 다까노 주한국일본대사 외신클럽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 주장
- 밀약 후
군사정권 : 독도운동금지
1982년 :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1997년 : 독도 중간수역 지정
2006년 : 독도 강제관할권 배제선언- EEZ 기점으로 선포
대한 최정적인 결정은 ‘국제법’의 인식 및 시각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1952년 이후 꾸준히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금 독도는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1952년 이후 치
일본은 당연히 남의 땅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다케시마에서 내쫓자고 붉은 플랜카드를 걸고 행진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이는 어쩌면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지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 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