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 다까노 주한국일본대사 외신클럽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 주장
- 밀약 후
군사정권 : 독도운동금지
1982년 :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1997년 : 독도 중간수역 지정
2006년 : 독도 강제관할권 배제선언- EEZ 기점으로 선포
대응을 회피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의 활발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독도 문제를 더 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3점세트’라고 불리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의 교과서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2년 이후 꾸준히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금 독도는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1952년 이후 치밀하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