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과도수역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어업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의 대내적 배경으로는 한국정부의 경제적 차관을 목적으로 한·일간에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있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1958년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체제 하에서의 공해자유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