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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Ⅳ.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Ⅶ.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92년 8월 24일 한중(韓中)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은 최대 현안 문제의 하나인 어업협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1993년 12월부터 정부간 공식 어업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韓中)간의 어업문제에 관한 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조기(早期) 도입(導入) 보다는 현행의 공해자유 원칙에 입각한 어업질서를 선호(選好)하여,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EEZ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영해 12해리 이원(以遠)의 수역을 모두 현행 자유어로질서(自由漁撈秩序)를 유지하는 공동어로수역(共同漁撈水域)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었다.
중국은 황동중국해(黃東中國海)에서 공격적인 어업확대 정책을 계속해왔으며 어업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에게 있어서 일종의 가해자(加害者)적 위치에 있어 왔다. 특히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본래 이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또 주장해온 경력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중국은 그 인접한 수역에 EEZ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부정적(否定的)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중국은 해양법상 EEZ제도에 입각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도입함에 있어서 협정의 타결과 발효를 의도적으로 지체(遲滯)시켜왔으며 합의내용에 있어서도 중국 어선의 자의적(恣意的)인 어로가 가급적 유지되는 체제를 일방적으로 고집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한국의 어장에서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중국의 어업자원 수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업자원 관리문제의 합의에 노력하였다.
협상의 진전에 노력한 양측은 1997년 9월, 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과도수역
참고문헌
국민호(1999) /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 출판부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출판사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 방향 연구, KMI 정책자료-173
이상고(1999) /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어업관리체계와 TAC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조홍제(2002)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최종화(1999) / 새 어업협정의 출범과 어업대책,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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