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협정 및 태평양 연어 조약
아르헨 - 우루과이 ⇒ 공동어업관리(플라타 강하구 어종)
다자간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폴란드
⇒ 중앙 베링해 명태자원 공동관리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
공동자원관리대상 선정
상업적 가치가 높은 대구, 북
협정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련 연안국과 그 국민이 인접한 공해나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 즉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수역에서의 어족보존을 위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조업을 금지시키는 데 상응하여 우리어선 또한 양자강 연안에서 일정한 어업규제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우리어선이 준수해야 하는 어업규제의 폭과 기간에 관하여 양측간 이견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결국 한중어업협정의 발효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