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 복지에 관련된 인간적
7.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현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초과시마다 그 초과하는 1년당 가산하여 1일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1년미만 근속자가 1월 개근시에는 1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