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은 사원에게 귀속되는 영리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는 앞에서 다룬 내부조합과는 달리 외부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II. 합명회사합명회사(partnership)의 기원은 13~14세기경 지중해의 내륙상업도시에서 육상운송사업을 하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가족공동체 내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기업에 있다.
이 사업형태는 출자자 상호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인적결합 관계가 강한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합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출자 하여 만든 공동기업으로서 출자자들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무
공동기업
공동기업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일체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와 같은 소수공동기업과 주식회사나 협동조합과 같은 다수공동기업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업형태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II. 합명회사
1. 특징
합명회사는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형태로서 회사경영상의 책임에 대하여 무한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는 전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원 각자의 지분에 대한 학인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들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