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법내연장근로
1.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 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판례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연장근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합의연장근로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 및 휴게시간의 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