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법내연장근로
1.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 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판례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이하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6. 2. 2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합의로 정부안을 수정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