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합영기업의 목적: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념원에 기초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품질, 가격 등 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투자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제7조 합
중국 회사와 국 (혹은 지역)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쌍방은 중회인민공화국 성 시에 합작경영기업을 공동 투자하여 설립할 것에 동의하고 특별히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장 합작 당사자
제1조 합작계약 당사자
중국
들어가는 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