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
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경우의 판례 검토
-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이가 있다. 또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노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해고를 당하게 된다. 결국 2007년 7월 27일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약 10시간 20여분에 걸쳐 월드컵점 매장 앞에서 조합원 등은 집회를 하여 매장의 점거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