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단독해손은 담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단독해손이지만 이 조건에서 담보되는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보험이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 손해는 당연히 상인 스스로가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전가방법으로 오늘날 국재무역거래에서 Seller와Buyer는 해상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In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 by agreed) 해상손해, 즉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또 제2조 1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의 특약(express terms)이나 상관습 (usage trade)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