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담보된다는 것.
원래 해적행위는 전쟁위험과 같은 위험으로 간주해 담보되지 않았으나 이 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서 삭제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위험은 ICC(B),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 또는 (C)에서 이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협회악의손해약관(Institute Malicious Dam
전위험조항 : AllRisk) 제정 시행
- 1963년 구협회적화약관(분손담보, 분손부담보, 전위험담보) 제정
ICC(AR: AllRisks), (WA: With Average),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대대적 개정, 신협회적하약관 등장 (A, B, C)
2. 산협회적하약관으로의 개정배경
- 구협회적하약관은 고어체였
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 WA) 및 전위험담보약관(AllRisk : A/R) 약관 중 하나를 해상보험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구협회적화약관(ICC)이라 한다.
그러나 신협회적화약관은 구약관의 ICC(A/R)와 유사한 ICC(A), ICC(WA)와 유사한 ICC(B), 그리고 ICC(FPA)와 유사한 ICC(C)가 있
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With Average, 분손담보약관) 및 A/R(AllRisks 전위험담보약관)이 있으며, 이는 신약관에서 I.C.C.(A), I.C.C.(B), I.C.C.(C)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 밖에 부가위험을 담보하는 부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s)이 있다.
1) 부보의무자의 결정
무역거래시 CIF나 CIP조건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