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손은 그 손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물건 그 자체에 의하여 부담되는 즉 소유자만이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선박, 적하 및 운임과 같은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나누어지는데 공동해손의 경우는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원들
2. 위험이 현실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동해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은 극히 비정상의 해상 위험으로서 선박과 적하 등이 구성하는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영국 판례법에서는 이 위험을 해상의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실질위협(Substantial and threatening, and something more than the ordinary p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단독해손부담보약관(Institute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 FPA) : FPA란 보험목적물의 전손의 경우는 물론이고 분손 중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소송비용,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되래접촉, 화재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혼적 등에 나쁜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