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담에 관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사고적인 해손은 그 손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물건 그 자체에 의하여 부담되는 즉 소유자만이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선박, 적하 및 운임과 같은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나누어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의 정의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와 York Antwerp Rules(1994)의 A조에 나와 있다. 먼저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의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그러나 손해액이 큰 경우와 운송인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문검정기관에 입회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히 공동해손이 선언되어 있는 경우나 원면, 곡물류 등 검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정기관에 의한 입회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보험금 청
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