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해상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조건과 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화물의 따른 위험요소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상 규정된 적하보험조건의 약관에 의해서 보
보험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일단 성립하나, 만일 그 담보위험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면책위험이 일정의 인과관계로 연결된 경우에는 당해 위험에 대한 면책조항이 담보위험 조항에 우선하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적하보험 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화물의 수량 및 품목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