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본론>
1. 선적전 검사관련사례
【판시사항】
[1]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 제한약관이 운송인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였음에도 마치 선적 당시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