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과 해상보험
I. 해상운송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게 된다.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며 이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입통관시 관세양허용으로 뿐만 아니라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 국가별 통계
를 위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
복합운송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복합운송의 운송수단 중에서 해상운송이 대부분의 구간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무역거래물품의 해상운송도중에는 선박의 침몰, 화재 등에 의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화물의 운송도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전통
보험계약, 대금결제계약의 3대 종속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운송이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통하여 계약목적물을 수입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국제운송은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과 이들 운송의 결합에 의한 복합운송 등
운송계약이 필수적인 바, 신협회적하약관,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미리 알고 있어 이에 관한 문제점 발전의 소지를 미리서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