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육역설정의 용이성과 관련부처의 공무원 및 대상지역 주민 그리고 토지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연안육역설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쉽게 설득하는 데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연안통합관리의 원래 목적인 토지개발·이용수요 간의 상충, 경합, 중복 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과 이용주체 및 분야간
해협, 삼각주, 맹그로우브, 석호, 못, 사구, 단구, 산호초, 사취, 육계도 및 기수역 등도 이에 속하는 등 구성요소가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체 해양 오염의 77% 이상이 육상 기인 해양 오염임에 비추어 연안해양 환경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육지 부분도 실제 관리 차원에서 연
연안어장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통합수치도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관광잠재자원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 자연공원법상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련을 계기로 마리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10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43개 마리나항을 확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리나를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다.
현재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연안을 낀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