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
5.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채용내정에 있어서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정취소에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무효인 해고로서(근23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28).
2) 손
신청인이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
② 장기운송계약서 제8조(보증금)에 따라
: 예치된 보증금 7천만원에서 1항차 운임 41,414,803원을 공제한 28,585,197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62,035.19 달러, 금 114,684,7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선원들의 근태관리는 회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근무일(비번일) 조정 필요시 사업장 내지 근무선박 내에서 갑판부, 기관부별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항만예선 선장에게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으며 또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