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선원선원근로계약과 선장의 직무와 권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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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선원선원근로계약과 선장의 직무와 권한00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와 사법상의 효력
[1] 선원근로계약의 의의
[2]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와 사법상의 효력
1.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
2. 사법상의 효력(법 제28조)
[3] 선원 근로계약체결시 선원의 보호
1. 근로조건의 명시
2. 근로조건 위반시 조치(법 제30조)
3. 선원근로계약체결시 부수계약금지
[4]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과 계약의 존속
1.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
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법 제34조의 3)


Ⅲ. 선장의 직무와 권한
1) 공법선원법상의 권한
(1) 지휘명령권,징계권 강제조치권을 갖는다.
(2) 감항능력주의의무
(3)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4)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5)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6) 호적공무원의 직무
2)공법상의 의무
(1) 출항 전의 검사의무
(2) 항행의 성취의무
(3) 재선의무
(4) 갑판상의 지휘의무
(5) 선박 위험시의 조치의무
(6) 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
(7)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8) 선내 비상훈련 실시의무)
(9) 선적증서 비치의무
Ⅳ.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항만예선 선장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육상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노무관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또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 시말서 등의 징계를 받아왔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근태관리는 회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근무일(비번일) 조정 필요시 사업장 내지 근무선박 내에서 갑판부, 기관부별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항만예선 선장에게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으며 또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다.

참고문헌
권창영(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사법논집 36집(2003).
김정호, 상법연습, 박문사, 2005.
경수근, ‘분납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법률 1995.12.27면 이하 참조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최기원, 商法事例演習, 법문사.
최준선, 상법사례(下), 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