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2.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가. 학설
1)법률요건분류설 : 통설 / 권한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을, 그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장애규정과 권한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2)원고책임설 : 행정행위는 공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判例의 입장은 辯論主義 補充說을 취하는 다른 判例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