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Ⅵ.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 직권조사
: 소정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판단기준시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것으로 본안판결을 할수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구는 당해 행정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과거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과거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