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효로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 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둘은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을 뿐이다.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2) 취소의 상대방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싱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42조).
(3)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