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에 따라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다. 국유재산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가까운 중요한 동산 및 국가의 재산적 권리를 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 비하여, 물품관리법은 동산 중에서 현금과 유가증권과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다. 국유재산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가까운 중요한 동산 및 국가의 재산적 권리를 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 비하여, 물품관리법은 동산 중에서 현금과 유가증권과
현금회계, 재산회계, 물품회계로 나뉘며, 각 회계는 통산 수입, 지출,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재정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적용법 체계는 예산회계 전반에 관하여는 주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보완적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며, 물품회계는 물품관리법, 재산회계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