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행정의 의사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 로 보아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 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규칙의 통제
1)입법적 통제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각각 전자는 법규로서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수 있다.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입법주작위로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다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헌법규정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구성된 기관이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규정을 심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수 있다.